검찰, 전두환 은닉재산 20억 환수... “남은 970억 계속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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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중 20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지난 27일 전 전 대통령 차명 부동산의 공매대금 20억5200여만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미납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돼 공매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이나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에 대해서는 집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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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3필지도 소송 끝나는대로 환수방침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중 20억원을 국고로 환수했다. 다만 미납추징금이 아직 970억원 가량 남은 만큼 검찰의 환수는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지난 27일 전 전 대통령 차명 부동산의 공매대금 20억5200여만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임야는 전 전 대통령의 오산시 양산동 소재 임야 5필지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남석씨가 해당 임야를 전 전 대통령의 차남에게 매각한 것처럼 꾸며 불법 증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 2013년 6월 검찰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집행팀(집행팀)’을 출범시키면서 전 전 재통령 재산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검찰은 그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된 후 오산시 임야 등을 압류한 바 있다.
세무서와 시청은 지난 2017년 10월 체납 등을 이유로 오산시 임야를 공매에 넘겼다. 이에 전씨 일가는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임야에 대한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원의 배분 결정이 나자 이중 3필지와 관련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28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3필지에 대한 소송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검찰이 2필지 배분대금 약 20억 5200만원만 받아 국고로 귀속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미납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지만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돼 공매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이나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에 대해서는 집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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