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건기식 불법 과장광고 단속 '유명무실'…100건 적발에 처분은 1건 꼴

문세영 기자 2022. 10. 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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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슨무슨 병에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거 불법입니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꾸준히 적발을 해도 좀처럼 줄지가 않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100건 적발을 하면 처분은 1건밖에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의 지인은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SNS 광고를 보고 영양제를 구입했습니다. 

A 씨는 영양제로 치매가 예방된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식약처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A 씨 : 치매가 완치가 안될 텐데 (건기식으로) 치매예방이 된다는 게 이상해서 식약처에 1월에 물어봤는데 과장광고여서 (게시글이) 내려갔다고 (답변이 왔어요)] 

해당 광고는 내려졌지만 다른 계정을 통해 과장광고는 계속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 규정에 따르면, 건기식 광고 시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질병명 등을 표기해 광고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과장광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뭘까. 과장광고로 적발되면, 대부분의 경우 식약처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를 하거나 광고 게시글을 삭제합니다. 

[오원식 /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 위원장 : 사이트 차단을 하더라도 사이트는 다시 열면 끝나거든요. 사이트를 생성한 주체를 찾아서 직접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과장광고는 지난 5년간 3만 건 넘게 적발됐지만, 처분을 받은 건 0.9%인 300건도 안 됐습니다. 

수사가 의뢰되는 경우는 0.08%인 26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실적으로 온라인에서는 영업자나 소재지를 규정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단속이 유명무실한 가운데 선택은 결국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진 셈입니다. 

SBS Biz 문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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