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불이익’ 머니투데이 대표·법인, 벌금 500만 원

석혜원 2022. 10. 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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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오늘(31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머니투데이와 박종면 회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기자가 직무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박 대표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적용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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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오늘(31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머니투데이와 박종면 회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내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문제를 제기한 A 기자를 사내 연구원으로 발령한 것은 사실상 기자의 지위를 박탈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 기자가 약 20개월 동안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받아야 할 취재비 4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도 박 대표 책임이라고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기자가 직무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박 대표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적용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 기자는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사인 B 기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A 기자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B 기자와 같은 층에서 일하는 일반직 부서로 전보시키고 종전보다 A 기자의 근태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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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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