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적나라한 영상 유포에…포털·SNS 업계 자정 총력
기사내용 요약
참사 현장 영상 SNS·유튜브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
2차·3차 피해 우려…전국민 트라우마 호소
네이버·카카오, 커뮤니티 게시물 모니터링 및 조치 강화
트위터·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자체 가이드라인 통해 관리
방통심의위, 여과 없이 배포된 영상 11건 시정요구 결정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악성게시물이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포털을 통해 여과 없이 전파되면서 전 국민의 트라우마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관련 영상, 사진 등 게시물에 조치를 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NS 및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는 이태원 참사 관련 악성 게시물 자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국내 포털 사업자 네이버와 카카오는 포털 커뮤니티 메신저 게시물 대응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모자이크와 블러등 조치 없이 현장 사진과 영상을 공유해 이용자 신고를 받은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사진 및 영상 공유 목적의 방, 비방이나 조롱을 목적으로 생성된 방은 오픈채팅 홈 검색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포털 사이트 다음도 전날 ‘다음 카페’ 공지사항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사진이나 영상 업로드, 사고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 유포·공유는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아울러 365일 24시간 신고센터 운영하며 신고 접수된 게시글 모니터링 중이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고 등을 통해 접수 및 모니터링 중인 게시글에 대해 필요 조치를 진행 중이다.
댓글의 경우 다음과 카카오톡 뷰탭 뉴스의 댓글 서비스에 적용된 '세이프봇'을 통해 게시물 운영 정책을 위반한 댓글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다.
네이버도 카페, 블로그 등 커뮤니티에 전날 공지를 통해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게시글이나 댓글, 사고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의 유포나 공유는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약관에 위배되는 콘텐츠들은 신고 절차를 통해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튜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과 머신러닝을 접목해 정책 위반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는 방침을 전했다.
틱톡 측은 "충격적이거나 불쾌하고 잔인한 콘텐츠, 허위정보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는다"며"민감한 사망 사고 콘텐츠를 게시 또는 공유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틱톡은 위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 등 필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공지를 내고 "현장 이미지와 영상 트윗시 (민감한 게시물 관련) 정책을 참고해주시고 문제 트윗을 발견하시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민감한 게시물의 리트윗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도 자체 가이드라인 커뮤니티에 의거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SNS에서는 관련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없이 노출하고 있어, 2차 피해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소위원회(방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태원 압사 사건 사진 및 영상 11건을 심의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앞서 방심위는 네이버·카카오·구글(유튜브 포함)·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트위터·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여과 없이 유통되는 사고 영상 등에 대한 자정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인터넷, SNS 등에서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절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30일 입장을 통해 "사고 당시의 참혹한 영상과 사진이 SNS 등을 통해 일부 여과 없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유 및 확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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