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삼일PwC 제치고 삼성전자 새 감사인 됐다

권유정 기자 2022. 10. 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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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새로운 감사인으로 삼정KPMG가 지정됐다.

신(新)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되기 이전까지 삼성전자 외부감사는 줄곧 삼일PwC가 맡아왔다.

앞서 삼성전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으로 지난 2020년 삼일PwC에서 딜로이트안진으로 감사인을 변경했다.

모두 신외감법 도입 이전 삼정KPMG가 감사를 맡아온 고객사들로 주기적 지정제로 지난 3년 간은 삼일PwC가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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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후 삼성전자 수임 계약은 처음
하이닉스·신한지주도 다시 삼정 품에

삼성전자의 새로운 감사인으로 삼정KPMG가 지정됐다. 신(新)외부감사법 도입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되기 이전까지 삼성전자 외부감사는 줄곧 삼일PwC가 맡아왔다. 올해 약 3년 간 시행된 감사인 지정제가 종료되면 다시 삼일PwC가 감사인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는데, 이를 뒤집는 결과다.

삼정KPMG

31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정KPMG는 지난 27일 삼성전자로부터 2023사업연도 감사인에 선임됐다는 소식을 통보받았다. 이번 감사인 계약 기간은 내년부터 3년이다. 삼정KPMG가 삼성전자 감사인으로 지정된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으로 지난 2020년 삼일PwC에서 딜로이트안진으로 감사인을 변경했다. 신외감법 도입 이전까지 삼성전자는 1970년대부터 40년 이상 삼일PwC에게 외부감사를 맡겨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금융당국이 지정해준 감사인을 3년 동안 선임하고, 이후 6년은 자유롭게 원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제도다. 당국은 2019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첫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규모가 큰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사 220곳을 지정했다.

당초 업계 안팎에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종료되면 상장사들이 그 전까지 계약을 맺어왔던 다시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었다. 신외감법 도입 이전 대부분의 상장사는 특정 감사인과 장기간 수임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삼정KPMG는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 감사인으로도 지정됐다. 주요 금융사인 신한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의 감사도 맡게 됐다. 모두 신외감법 도입 이전 삼정KPMG가 감사를 맡아온 고객사들로 주기적 지정제로 지난 3년 간은 삼일PwC가 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이들을 포함해 2020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첫 대상이 된 주요 기업 220곳은 올해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한다. 감사인 변경 선임 공시는 올해 12월 15일까지다. 감사인 지정 때와 달리 자유 수임 기간에는 당국이 상장사와 감사인 간 사적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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