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마사지업소 성매수 남성 145명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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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을 매수한 공직자 등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수 남성 14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과정서 고객 5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여성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경찰은 1차로 150명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 중에는 청주시, 괴산군, 충북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 9명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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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성을 매수한 공직자 등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수 남성 14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서 고객 500여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여성 접객원 이름 등이 적힌 장부 2권을 확보했다.
경찰은 1차로 150명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 중에는 청주시, 괴산군, 충북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 9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소환하지 않은 350명은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며 "입건된 육군·공군 5명도 이때 군경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업소 업주는 지난달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현행법상 성 매수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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