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사망 죄책감에 목숨 끊은 장교... 대법 "직무 관련성… 보훈보상 대상"

조윤주 2022. 10. 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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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와 전역을 한 전직 장교가 결국 극단 선택을 했다면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무기록 등을 보면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가 A씨 조현병 증상 발현의 주된 원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며 직무 연관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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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와 전역을 한 전직 장교가 결국 극단 선택을 했다면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관할 지방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육군 장교로 복무한 A씨는 지난 2001년 소속 부대 장병이 작업 도중 사망한 사고가 터진 뒤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리다 2010년부터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당시 병원에서 A씨는 "2001년부터 죽은 병사가 옆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등 환청과 환영 등의 증상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는 증세가 호전돼 병원 치료를 중단했다가 2014년과 2015년 며칠씩 입원 진료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조현병과 중증도의 우울증, 수면장애 진단을 내렸다. 그러다 2015년 9월 2015년 7월 공무상 상병으로 전역했고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A씨의 유족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보훈 대상자 지정을 요청했지만 지방 보훈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1년 사고 발생 후 9년 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직무수행에 따른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무기록 등을 보면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가 A씨 조현병 증상 발현의 주된 원인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며 직무 연관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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