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38분"vs"11시11분"...경찰-교통공사 '무정차 진실공방' 2차전

장연제 기자 2022. 10. 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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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두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참사 당일인 29일 밤 9시 38분쯤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을 했다고 밝혔으나, 서울교통공사는 밤 11시11분 처음으로 요청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오늘(31일)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밤 9시 38분쯤 전화상으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승하차 인원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면서 정상 운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용산경찰서에서는 지난 26일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게 '다중 인파가 모일 경우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 측은 '그간 핼러윈 때 이태원역을 무정차로 운행한 사례는 없으나 필요할 때 현장에서 판단하여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 측은 "사고 당일 밤 9시 38분쯤 무정차를 요청했다는 경찰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사고 당일 밤 11시 11분 최초로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이 있었다"며 "이미 사고가 난 지 1시간 이상 지났고, 재난문자도 발송된 상태였다. 현장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무정차 하지 않고 오히려 임시 열차 1대를 더 투입해 승객 귀가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은 추가로 입장을 내고 "밤 9시 38분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용산경찰서 112실장에게 전화했으나 끊어졌고, 용산경찰서 112실장이 즉시 역발신하여 1분 17초간 통화하며 무정차 요청을 했다"며 "밤 11시 11분에는 통화한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밤 11시 23분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용산경찰서 112실장에게 전화했으나 사건 수습에 몰두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측은 "경찰이 이태원역에 최초로 무정차를 요청한 것은 밤 11시 11분"이라고 재차 밝히며 "밤 9시 38분에 무정차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때는 이태원 역장이 이태원 파출소장과 112 치안센터장에게 귀갓길 승객이 역사 내에 포화된 상황으로 일시적으로 외부 출입구 유입승객 진입을 통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장과 경찰간 관련 내용으로 통화를 수차례 했으나 무정차 요청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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