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전은 경찰 책임" 7년전 경고 무시한 대가…이태원 비극 됐다

김유신,강영운,박윤균 2022. 10. 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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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주최없는 행사 위험 경고 무시
尹 "대책 마련"
사망 154명 부상 149명
CCTV 52대 정밀분석 착수

◆ 이태원 대참사 ◆

이땅에 다시는 이런 슬픔 없기를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헌화를 마친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29일 밤 용산구 이태원 골목길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중·고생 6명을 포함해 모두 15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확대 주례회동을 열고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고 해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 통제에 대한 협조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 통제 조치를 하는 내용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주최자가 명확한 경우에만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태원 참사처럼 특정한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과 지자체가 책임을 외면해 '사각지대'가 생기는 구조였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2015년에 이 같은 주최자 없는 행사의 사고 발생 위험성을 명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7년간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이날 매일경제 취재 결과 경찰청은 2015년 10월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 발주해 '다중 운집 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 개입 수준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서 규정하는 심의 대상은 지역 축제와 공연이고, 그 밖의 다중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이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중 운집 행사의 유형을 포괄해 정리하고 안전관리계획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관련 부처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시스템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사후약방문'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 인력 475명을 투입해 부상자·목격자·이태원 인근 상인 등 44명을 조사했고, 확보한 CCTV 52대를 토대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6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태원 압사 사고 사망자는 154명이고, 부상자는 149명으로 집계돼 인명 피해가 총 303명에 달했다.

[김유신 기자 / 강영운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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