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 전두환 씨 미납 추징금 20억여 원 추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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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전두환 씨가 생전 내지 않은 9백억 원대 추징금 가운데 20억여 원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최근 고인의 차명 부동산인 경기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가운데 20억5천여만 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인이 사망해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처럼 이미 공매 절차가 이뤄진 부동산 대금을 비롯해 추가 징수가 가능한 수십억 원을 계속 받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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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전두환 씨가 생전 내지 않은 9백억 원대 추징금 가운데 20억여 원을 추가로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최근 고인의 차명 부동산인 경기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가운데 20억5천여만 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임야는 지난 2018년 공매 처분됐지만, 전 씨 일가와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국내 신탁사가 법원에 압류 무효 소송을 내면서 추징금 집행 절차가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7월 해당 임야에 대한 국가의 압류 처분은 적법했다는 판결을 확정하면서, 검찰은 일부 공매대금을 추징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고인이 사망해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처럼 이미 공매 절차가 이뤄진 부동산 대금을 비롯해 추가 징수가 가능한 수십억 원을 계속 받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과거 내란과 뇌물죄로 추징금 2천2백억 원을 확정받았지만 이 가운데 천2백억여 원만 내고 지난해 숨졌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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