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서 '이태원 참사' 영상 공유하면 정지?…"OO하면 이용제한"

윤지혜 기자 2022. 10.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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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관련 영상 및 사진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재 시 해당 카톡방 정지처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이같은 메시지가 유포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간 채팅을 모니터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의 신고가 들어와야만 제재할 수 있다"며 "각 채팅방 메시지는 방장이 직접 '가리기' 조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픈채팅방 개설시 이름에 혐오 표현 등이 들어갈 수 없도록 금칙어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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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11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3단계로 격상했다. 사진은 이날 사고가 발생한 용산구 이태원의 모습. /사진=뉴스1

"이태원 관련 영상 및 사진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재 시 해당 카톡방 정지처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이같은 메시지가 유포됐다. 익명의 다수가 모인 점을 이용해 이태원 대규모 인명피해 사진·영상을 올릴 경우 카카오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에서 영상·사진 공유 여부를 알 수 있다면 대화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확히는 다른 이용자가 신고할 때만 카카오가 콘텐츠 게시자를 제재한다. 카카오 공동 서비스 운영정책에 따르면 타인에게 불쾌감·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등 게시를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 위반 정도에 따라 카카오톡 이용이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이용자에게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 한한다.

/사진=독자제공

예컨대 A가 올린 이태원 참사 영상을 B가 신고할 경우 카카오는 A의 카카오톡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A가 올린 영상까지 채팅방에서 삭제하는 건 아니다. 카카오는 오픈채팅에 불법촬영물 식별·게재 제한 필터링을 적용했으나,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물 등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영상만을 걸러줘 참사 영상과는 무관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 간 채팅을 모니터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의 신고가 들어와야만 제재할 수 있다"며 "각 채팅방 메시지는 방장이 직접 '가리기' 조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더불어 카카오는 이번 사태를 비방·조롱하는 오픈채팅 방이 검색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한다. 오픈채팅방 개설시 이름에 혐오 표현 등이 들어갈 수 없도록 금칙어도 선정했다.

개인 간 사적대화가 중심인 카카오톡과 달리 공개적으로 영상이 유통되는 유튜브는 칼을 빼들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교통사고·테러여파 등 시청자에게 충격 및 혐오감을 주는 영상·오디오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콘텐츠를 신고하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주의 및 채널폐쇄 등의 조처를 한다. 머신러닝으로 해당 콘텐츠를 직접 삭제하기도 한다.

또 유튜브는 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출처의 콘텐츠를 '다음 볼만한 동영상' 패널에 먼저 노출한다. 유튜브 관계자는 "전문인력과 머신러닝을 접목해 정책 위반 콘텐츠를 삭제한다"라며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추천 시스템에서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경계선상에 있는 콘텐츠 조회수를 유튜브 전체의 0.5%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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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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