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1500만원 준다는데…부상자는?

권오균,박제완 2022. 10. 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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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2000만원 구호금도

◆ 이태원 대참사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사망자 장례비로 15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하고 시신 이송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다. 장례식장 31곳에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부상 및 사망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도 지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유가족과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 등으로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원하고, 외국인 사망자 가족들의 입국 지원 등에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사고 피해 지원과 관련해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 지급과 함께 세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상자 치료비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부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치료,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같은 지원 절차가 따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금 지급도 이뤄진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부상을 당한 경우 500만~1000만원이 지원금 기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산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금액이며 국비 70%, 시비 30% 매칭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에 거주하는 유가족과 외국인 사망자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 이날부터 서울시·보건복지부·지자체 공무원과 유가족 혹은 부상자를 일대일로 매칭해 장례 지원과 의료 상담에 들어갔다.

앞서 전날 행안부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서울시에 긴급 지원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무관하게 현장 수습,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 신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 등 사후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오균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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