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부부 모욕’ 안정권, 혐의 부인… 해바라기 든 지지자 "석방하라"

송혜수 2022. 10. 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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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상 플랫폼 '벨라도' 대표 안정권(43)씨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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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영상 플랫폼 ‘벨라도’ 대표 안정권(43)씨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성향 유튜버 안정권씨가 지난달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피해 진술이 전혀 없다”라며 “공소제기 요건이 갖춰졌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안씨는 변호인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는 보다 폭넓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사건의) 고발인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선거운동원이라고 밝힌 사람”이라며 “수사 단서에 문제가 있는 데다 저런 사람의 고발에 의해 이 사건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함정 수사”라고 지적했다.

안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대표와 관련해서 한 발언은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라며 “피고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진실이면 위법성이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3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인근에서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43)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씨는 최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법원은 이날 재판을 앞두고 방청권을 배부해 인원을 제한했다. 지난 19일 보석 심문 당시 안씨 지지자 100여명이 법정에 몰려 소란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안씨 지지자들은 재판 전 인천지검 정문 앞에서 해바라기꽃을 손에 든 채 “안정권 대표 석방하라”를 외치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48회, 그 가족을 상대로 19회 걸쳐 욕설하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가 사저 인근에서 시위하며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고,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 30일부터 지난 3월 1일까지 당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지검은 지난 9월 5일 안씨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안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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