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5200만원 추가 환수

이배운 2022. 10. 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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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20억52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전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의 배분대금 20억5200만원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3년 8월 해당 임야를 압류 조치했지만, 교보자산신탁은 압류가 부당하다며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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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임야 필지 배분대금 국고 귀속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고(故)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20억52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故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전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의 배분대금 20억5200만원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은 오산시 소재 임야를 취득해 지난 2008년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했다. 검찰은 2013년 8월 해당 임야를 압류 조치했지만, 교보자산신탁은 압류가 부당하다며 5필지 중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압류 유효 판결을 내려 국가 승소가 확정된 가운데, 검찰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배분대금을 먼저 받아내 국고에 귀속시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미납 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돼 공매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에 대해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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