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시즌 합병 승인…OTT 시장 2위 사업자로

김소현 2022. 10. 31.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CJ그룹 티빙과 KT그룹 시즌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31일 두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구독료를 인상하거나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 배타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CJ 계열사들이 경쟁사에 공급 중인 오리지널 콘텐츠나 방송콘텐츠 방영권, 영화 등을 합병 OTT에만 공급할 우려가 작다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CJ그룹 티빙과 KT그룹 시즌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31일 두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구독료를 인상하거나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 배타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유료 구독형 OTT 시장 점유율 약 18%로 2위 사업자가 되지만 1위인 넷플릭스 점유율(3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CJ ENM, 스튜디오드래곤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CJ 계열사들이 경쟁사에 공급 중인 오리지널 콘텐츠나 방송콘텐츠 방영권, 영화 등을 합병 OTT에만 공급할 우려가 작다고 봤다. CJ 계열사들이 경쟁사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면 매출의 약 3분의 2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합병회사가 다른 공급업자의 콘텐츠를 사지 않을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