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기지사 후보의 회계책임자 선거법 등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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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시 경기도지사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를 31일 수원지검에고발했다.
이밖에 도 선관위는 A씨가 있던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100여만원(1인당 30만∼420만원)을 지급한 기업체 2곳의 대표 2명과 그 돈을 받은 선거사무원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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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시 경기도지사 모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를 31일 수원지검에고발했다.
A씨는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예금계좌로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선거운동 대가인 300만원을 특정 업체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라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을 지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도 선관위는 A씨가 있던 선거사무소에서 일한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100여만원(1인당 30만∼420만원)을 지급한 기업체 2곳의 대표 2명과 그 돈을 받은 선거사무원 5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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