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 인명피해‥재발 방지 대책은?
[5시뉴스] ◀ 앵커 ▶
네, 이번에는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와 사고 관련해서 사전 사후 법적인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부가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어떤 조치들이 취해질까요?
◀ 염건웅/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일단 최근에 있었던 특별재난지역 설치는 어디였냐 하면 포항에서 지진 사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 가지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장례 절차 지원해주고요.
또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포항같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서 위로금까지 지급을 하는 거죠.
보상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자연재해에서 계속 지급됐던 것이 인명사고였기 때문에 인명에 의한 인명사고였기 때문에 조금 내용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가능하다는 본인들이 유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세금을 면제해주고 통신비를 지원하고 약간의 실비 정도 지원하는 정도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 앵커 ▶
정리해 주신 부분이 현재 밝혀진 내용이고요. 지금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됐는데 이제 검찰과 경찰이 뭘 수사하게 되나요?
◀ 염건웅/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지금 사고 처음 초기부터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졌죠. 그래서 경찰도 총력을 다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고 자체규모가 워낙 컸다는 거죠.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력에 의한 사고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분명히 현장 상황은 짚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가고요.
거기서 문제가 뭐였냐, 사람들이 떠밀리는 상황에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떠밀렸을 때 이게 사실은 내려가는 언덕이 있었고요. 올라가 있는 1차 지형이 있었습니다.
T자 지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T자 지형에서 뒤로 빠지려는 세력이 있었고 밑으로 밀어내려는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어, 밀어라는 소리가 들렸고 뒤로, 뒤로라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에요.
그게 헷갈렸다,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처음에 결국은 경사가 조금 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고꾸라지면서 쌓였기 때문에 그 처음의 시작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밝혀야 할 게 수사 당국이 밝혀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여기서 고의성이 있었냐. 이 여부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냥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상태에서 그냥 서로 서로 미는 과정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이었고 거의 다.
그런데 문제가 처음에 악의를 갖고서 사람을 일부러 밀어서 도미노 현상같이 넘어지게 만들고 깔리게 만들었다라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악의적인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망에 이르렀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과실치사라든지 상해치사라든지 심지어는 중한 죄로 살인죄라든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든지 이런 형벌적인 부분을 수사 과정상에 증거 수집이 된다고 하면 법원에 제출을 할 것이고요.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분명히 이것은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 이 법의 적정한 수준에서 아마 처벌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이런 부분은 불확실해요, 사실은. 여기가 워낙 사람들이 엉켜 있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료들이 너무 불분명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명과 한 명이 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영상을찍었다. 확실하잖아요. 동작들이 다 보이는데. 여기는 너무 다 얽혀 있었고 깔려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주변의 CCTV를 확보해서 내용들을 분석하고 있고요. 그런데 CCTV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소리가 안 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소리가 확실한 우리가 스모킹건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앞으로 밀어, 밀어 했던 뒤로 뒤로 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의도하는 모습들이 음성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사에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그래서 이런 결과적으로 어떤 고의성이 사고에 이르게 했었다 하면 이런 부분은 사건의 원인 규명의 중대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 앵커 ▶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밀어였는지 뒤로였는지 여러 증언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음성을 포함해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고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 핼러윈 같은 경우는 주최가 불분명했다, 그래서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정말 그런 겁니까?
◀ 염건웅/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아까 정부 발표 있었다고 하거든요. 책임 소재 없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말을 했다고 하는데 책임 소재가 없으면 끝난 건가요, 이게 지금?
◀ 앵커 ▶
그렇죠. 그런 일이 아니죠.
◀ 염건웅/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정부에서 책임 소재가 없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고는 책임 소재가 없었다 하죠. 지금 법에서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가 없었다고 하죠.
그러면 책임 소재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오히려 지금 그러면 발표를 했다고 하면 대응책까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를 들어 10만, 100만이 운집하는 행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까지도 우리가 포함하는 제도 그리고 안전 통제할 수 있는 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만들겠습니다.
이런 말씀해주시면 사실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행사에서 사실은 이미 지금 수습 단계잖아요.
행사의 원인 밝혀야 하죠. 아직까지 수사 단계이기는 하지만 다음에 이어질 또 다른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준,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시민 계약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통해서 국가에게 우리의 권리를 주고 그다음에 국가는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민주주의 원칙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 권리를 국가에 줬으면 국가는 우리를 지켜줘야 하죠. 그러면 안전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 앵커 ▶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니 그거로 끝이다. 이렇게 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게 이번 사고관련해서 영상이 무분별하게 많이 퍼졌습니다. 사고 당시에. 피해자 인권 침해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영상들에?
◀ 염건웅/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살아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자연인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살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여기 만약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상을 올렸던 분이 거기서 만약에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이었다. 그래서 영상이 지워지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다.
단 지금 영상을 처음에 올렸던 그런 상황이 이미 수습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장 영상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으면 조금 그 장면이 떠오르죠.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 많은 개인정보들, 얼굴이 노출되고 그러잖아요. 개인정보가 최근에 강화됐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반할 소지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명예훼손을 할 가능성이 높다. 명예훼손죄. 그다음에 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온라인상에서 어쨌든 올려서 명예가 훼손된다든지 이러면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돼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도 내가 A가 있는데 B 씨에게만 이 사람의 D의 명예를 훼손한다? 그러면 B 씨만 아는 건데 A가 만약에 그것을 D에 대한 명예훼손하는 것을 내용을 만약에 인터넷에 올렸다 그러면 100명, 1000명, 1만 명, 억 명이 볼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인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방금 이런 법적인 부분에 규제라든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올렸던 부분도 다시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블러 처리, 모자이크 처리해주시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을 올리셨던 거는 당시의 선의의 의도로 올리셨던 걸 알고 있습니다. 왜요, 정보 제공해주셨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염건웅/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다들 빠르게 이 사고 지금 이런 사고났다 알려주시는 좋은 역할들을 한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이미 사고가 수습된 단계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다른 단계로 영상도 전환해야겠죠?
◀ 앵커 ▶
사고 당시에는 그렇게 영상정보 제공 차원에서 공유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수습이 된 이후에는 나누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아까 법적인 문제 이야기할 때 우리 현장에서의 이를테면 가해자가 있다면 그것도 가려내고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 염건웅/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 ▶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다만 아까 여기에 있던 희생자 모든 분이 살기 위한 몸부림에서 그냥 이루어진 행동들이면 이것은 누구도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제보라든지 경찰이 수사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군가 밀었다는 그런 흔적들이 계속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일부러 밀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MBC나 다른 언론들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다. 고의성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단순하게 상해를 입혔다든지 다쳤다든지 이러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합의 봐도 되는 거고 폭행 같은 경우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형법상 제일 처벌이 강한 것은 결국은 단순하게 봤을 때도 사람이 죽었던 행위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하신 거는 사실은 지금 어쨌든 국가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런 믿음을 저버렸다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재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사고 원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하면 명백한 처벌이 이루어지겠죠.
◀ 앵커 ▶
일단 수사 과정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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