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당 오리사옥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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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리사옥(사진)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오리사옥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는 부동산이다.
오리사옥은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 초역세권에 있다.
매수자(낙찰자)는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을 2년간 총 4회 균등 분할 납부해야 하며, 사옥 인도 시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뒤인 2024년 12월 21일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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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오리사옥(사진)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오리사옥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는 부동산이다. 대지면적 3만7997㎡, 건축 연면적 7만2011㎡로 지하 2층~지상 8층의 본관과 지하 2층~지상 4층의 별관으로 구성돼 있다. 1997년 준공됐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판매·주거시설 등은 지을 수 없다.
오리사옥은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 초역세권에 있다. 감정평가법인 두 곳이 산정한 매각 예정 가격은 5801억원이다. LH는 최고 가격 응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입찰 참여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매수자(낙찰자)는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을 2년간 총 4회 균등 분할 납부해야 하며, 사옥 인도 시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뒤인 2024년 12월 21일 이후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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