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참사 현장 영상 사용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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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이태원 참사를 보도할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 현장 영상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KBS 보도본부는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뉴스 원고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사고 현장 영상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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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KBS가 이태원 참사를 보도할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고 현장 영상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KBS 보도본부는 이런 원칙을 31일 오후 4시 뉴스특보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S 보도본부는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뉴스 원고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사고 현장 영상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사상자가 노출되는 장면, 심폐소생술을 하는 장면, 사고 직전 군중이 한쪽으로 쏠리는 장면 등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화면은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31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 회의에서, 지난 29일 일어난 이태원 사고 관련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했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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