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다른 압사 사고에 비해 왜 이태원 피해 규모는 컸나?

장정우 2022. 10. 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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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 대담 :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다른 압사 사고에 비해 왜 이태원 피해 규모는 컸나?

-압사사고 시 구조물 위로 대피, 가슴 부위 보호

-고의로 밀었다면 형사 처벌...경찰 역할도 미흡

-지자체 관리 소홀시 국가 배상법으로...민사 소송 이어질수도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인파가 몰려 벌어진 압사 사고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보통 공연장이나 계단 같은 시설물을 이용하다 사고가 자주 났는데, 이태원 참사 역시 과거 사고들과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과거 사고를 계기로 안전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 교수(이하 염건웅)> 네, 안녕하세요.

◇ 최휘> 먼저 이번 사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 염건웅> 일단은 총체적 부실이 보였던 사고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안전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었지 않고, 또 현장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최휘> '인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사고가 일어나기 몇 시간 전부터 이태원 인근 파출소에 많은 인파에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압사 사고의 징후를 알 수 있는 단계 혹은 이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신호,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어떤 것들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염건웅> 일단은 이번 사고가 발생했던 것 같이요. 폭이 좁은 도로, 골목길에 사람이 많다. 통행량이 많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압사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험 결과를 보더라도 이 넓은 길에서 밀집도와 좁은 길에서 밀집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좁은 길에서의 밀집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결국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사고 현장 같은 지역이 나에게 또다시 나타났다. 거리를 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지나간다. 아니면 많이 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징후가 보이시면 바로 우회하셔서 다른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현명하게 길을 벗어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그 길에 진입했다라는 부분도 가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 좀 올라갈 수 있는 구조물에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는 가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구조물을 잡고서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시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또 사람에게 압사가 되면 최저 몇 백 킬로그램에서 최대 몇 톤까지의 압력이 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사망하는 단계가 결국에는 늑골이 파손돼서 횡경막을 압박한다든지, 아니면 장기가 다 파손되는 그런 과정에서 심정지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보호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일단 자신의 가슴 부위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장기를 보호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셔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니까 장비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고 하면, 제 팔로 제 몸을 감싸듯이 가슴 쪽으로 안는 형식으로 감싸 안아주시면 돼요. 다리가 부러지는 건 치료하면 되고, 팔이 부러져도 치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기가 파손돼서 심장이 정지돼 버린 심정지 상태가 되면 4분 이상이 되면 사망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4분 안에 살렸다 해도 만약에 4분 가까이 지났다고 하면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은 위험 환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결국 이런 현장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알고 있으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을 알고 있다라면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재난 상황에서 특히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혼잡해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뒤엉키면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증폭되며 사람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격렬하게 빠져나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다른 생각으로 다른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민다든지. 이런 혼돈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리적 불안이 더 이런 상황을 더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심리적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서 최대한 버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휘> 사실 압사 사고가 일어날 법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내 의지대로 걷는 게 아니라 군중에 가는 대로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힘으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럴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슴 앞 공간을 확보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 염건웅> 네, 맞습니다. 가방 같은 게 있으면 가방 같은 걸 안으로 감싸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겠죠.

◇ 최휘> 가방을 가슴 앞에 두고 감싸 안는 자세를 취하는 게 좋을 것이다.

◆ 염건웅>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 최휘> 그런데 이번에 그 골든타임 4분을 놓쳤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 염건웅> 사실은 넓은 땅, 넓은 광장 같은 데서 벌어진 인명피해 사고라고 하면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했을 것이고요.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통해서 후속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응급 구조 시설로 옮겨지는 과정이 원활하게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던 상황에 사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빼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빼내야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빼내야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엉켜서 압력에 의해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었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그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응급시스템이라든지 응급 구조 상황이 적용될 수가 없는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최휘> 참 말씀을 들을수록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서고 있는데. 경찰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해야 할까요.

◆ 염건웅> 일단은 제보라든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밀었다. 밀었을 것이다라는 가정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자료들이 확보되고 있고 있거든요. 그런 영상 자료와 증언들, 또 SNS 자료들, 음성이 들어간 자료까지 다 분석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어떤 고의를 갖고 누가 밀어서 이 사고가 시작됐다는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현재 사망하지 않고 살아 있다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 최휘> 그렇군요. 온라인상을 떠돌고 있는 영상들을 보면, 골목 뒤쪽에서 "밀어, 밀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담긴 영상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아있고 또 고의성이 입증이 되면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 염건웅>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서 미뤘다는 걸로 보인다는 것이고요. 사실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뒤로, 뒤로", "밀어, 밀어" 이런 소리가 둘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쪽으로 가자라는 "뒤로"라는 얘기랑, 밑으로 가자는 "밀어"라는 얘기가 서로 상반되게 들리는데, 이런 것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생존의 몸부림으로 했던 말이라고 하면 그것이 인정되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동이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일부러 장난치려고 밀었다라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져서 밀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지금 경찰이 역량을 지금 다 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휘> 그런데 이태원로 같은 경우에는 왕복 4차로거든요. 일부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을 예측을 하고, 그 공간을 확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 염건웅> 당연합니다. 행사에서 도로 통제는 기본이거든요.

◇ 최휘> 왜 안 됐을까요. 이번에도 주최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 염건웅> 그것도 맞습니다. 일단 그것도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경찰에서도 자발적으로 교통통제를 먼저 시행했으면 어떨까라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 경찰이 인력도 조금 투입했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거기서 교통통제도 안 했죠.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통제를 안 했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찰이 했던 역할들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것이,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최휘> 교통 통제를 만약에 했더라면, 이렇게 압사 사고로 인한 사상자들, 다친 사람들이 나왔을 때 좀 더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 염건웅>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인과관계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서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막히게 만들었다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죠.

◇ 최휘> 인파와 구급차가 뒤섞여서 도로가 꽉 막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또 좁은 골목에 야외 테이블, 통행을 방해하는 테이블을 설치했다든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있었거든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염건웅> 만약에 상인들이 거기에 구조물을 놔서 그것이 사람이 사망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면 업무상 과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법적 의무로 따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구조물이 아예 그 골목을 반 정도 막고 있었다. 이러면 아마 처벌이라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그냥 테이블 하나, 의자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원인 제공자가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테이블이나 의자 때문에 걸려 넘어져서 아래로 무너졌다. 이러면 의자나 테이블을 내놓은 업주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 일단 이 사람들까지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사법기관의 판단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직접 밀었다는 가정을 한다면 밀었던 사람에 대한 처벌이 더 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최휘> 압사 사고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있었고 해외에서도 있었는데, 이달 초에 인도네시아에서 축구경기 관람 중에 압사 사고로 130여 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압사 사고,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염건웅> 우리나라 압사 사고는 1999년에 뉴 키즈 온 더 블록 내한 공연 때 1명이 사망하고 60명 부상했던 사고 있었고요. 2005년에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에 콘서트를 보려던 시민들이 몰려서 11명 사망, 70명이 부상했던 사고가 있었고요. 2009년에 경남 창녕에서 억세 태우기 행사라고 산에 불을 붙이는데, 그 불길이 번져서 피하려다가 추락한 7명이 사망했던 사고도 있었고요. 그다음 2014년 10월에 경기 성남 판교에서 환풍구 덮개가 떨어져서 위에 있던 시민들이 추락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16분이 사망하셨죠. 대규모 압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 최휘> 그러네요. 이번 이태원 참사로 국내 압사 사고 최대 피해자가 나온 건데요. 그럼 당시 압사 사고가 일어났을 때 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어떻게 물었나요.

◆ 염건웅> 일단은 판교 같은 경우는 지하철 시설이잖아요. 관리 주체가 명확하죠. 지하철 공사. 그쪽에서 시설 보강 안 했기 때문에 떨어져서 사망했으니까, 아마 민형사상 책임까지 다 물을 수 있었던 상황일 겁니다. 사망한 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지하철공사나 철도공사 쪽에서 졌던 상황이고, 아까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발생했던 사고는 지자체에서 행사에 대한 책임을 졌던 그런 내용들이 보였습니다.

◇ 최휘> 그러면 이번 이태원 사건을 두고도 책임 소재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아직 이 이야기를 논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물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 염건웅> 일단 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있었다고 하면, 지자체에 대한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배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배상법 5조에 보면 지자체나 국가가 관리를 제대로 못 했을 때 배상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지금 사망에 이르게 한 부분이 헌법에서 국민 안전을 지켜줘야 하는 그런 부분에 위배됐다. 헌법을 침해당했다. 이래서 민사소송 제기한다든지, 거기서 안 되면 헌법소원까지 제기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거겠죠.

◇ 최휘> 이번 참사로 정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그 상황을 직접 본 시민들의 충격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에 대한 심리 지원이라든지,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염건웅> 상당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이분들이 현장에서 당했던 충격은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집중 운영팀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조치이고요. 이분들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치료해 줘야 합니다. 치료라는 게 외상 치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상'이라고 표현하죠. 심리적인 부분 내상을 입었을 때도 치료가 오히려 더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 이웃들도 보듬어주고 감싸주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이런 국가적으로도 이런 심리치료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휘> 마지막으로 지금 실종자 신고가 4천여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태원에 간다고 했는데, 아직 연락이 안 되는 가족이나 지인을 둔 분들이 걱정이 돼서 신고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 염건웅> 그런데 아마 거기 현장에 있던 분들이 실종되는 것은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날 안 들어왔던 분들이 너무 걱정돼서 가족들이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중복 신고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지진 났을 때는 바로 재난 문자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고 때는 재난문자 바로 안 왔거든요. 사람들이 이 사고가 이렇게 심각해질지 몰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건데. 나중에 재난 문자 왔지만, 사고에 관련된 정보가 인터넷이나 미디어에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SNS도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면, 가족한테 전화를 먼저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 살아 있다. 나 안전한 곳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집에 조금 있으면 들어간다라고 먼저 전화해서 자신이 신변이 확보되어 있다. 나 지금 안전하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족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가족들의 걱정이 덜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최휘>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염건웅>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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