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내 성추행 피해자 불이익’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송원형 기자 2022. 10. 31. 17:42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임금과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머니투데이 박종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A기자를 일반직 부서로 배치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기자가 약 20개월 동안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받아야 할 취재비 400만원을 받지 못하게 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받았다. 박 대표는 법정에서 “부서 재배치 등을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고, 취재비는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실비를 변상하는 차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박 부장판사는 두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과 기자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 전보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라면서 “머니투데이가 국내 출장에 따른 교통비를 취재비와 별도로 실비 지급해온 점 등에 비춰볼 때 취재비는 실비 변상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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