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충북 마사지 성매매’ 공직자 9명 포함 145명 송치

최효정 기자 2022. 10. 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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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과 충청북도 공직사회를 발칵 뒤집은 '마사지 성매매' 스캔들에 연루된 14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과 9월 불법 성매매를 하던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를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성매수자 500명의 연락처가 담긴 매출 장보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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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과 충청북도 공직사회를 발칵 뒤집은 ‘마사지 성매매’ 스캔들에 연루된 14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청 전경./충북경찰청 제공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과 9월 불법 성매매를 하던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를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성매수자 500명의 연락처가 담긴 매출 장보를 확보했다.

매출 장부에 기록된 성매수자 가운데 신원이 우선 파악된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9급)을 포함해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등 지자체 공무원 9명도 이날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신원이 확인된 군인 5명은 매출 장부에 있던 나머지 성매수자 350명에 대한 수사를 끝낸 뒤 군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성매매 특별법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나머지 350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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