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 사고사에 극단적 선택…대법 "보훈 대상자 인정해야"
전형민 2022. 10. 31. 17:42
부대원의 사망으로 정신병을 앓다가 사망한 육군 장교를 보훈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관 전 질병이나 가족력이 없었다면 업무 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1일 육군 장교였던 A씨 유족이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1999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A씨는 작업 중 부대원이던 B씨가 사망하는 사건을 겪었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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