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남은 김용 구속기한…檢, 李 연관성 입증 총력

안정훈 2022. 10. 31. 17: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자금사용처 집중수사
金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후
李대표 연루의혹 정조준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기한이 일주일 남은 가운데 검찰이 김 부원장의 '입'을 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그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할 수 있을지가 이번주 수사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김 부원장의 신병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11월 7일까지로, 김 부원장은 8일 자정(0시)이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31일을 포함해 거의 매일 김 부원장을 소환해 그의 혐의점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김 부원장이 8억원대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사실, 해당 자금의 사용처, 그리고 이 대표 관여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자금 전달책이었던 전 천화동인 4호 관계자 이 모씨가 작성한 관련 메모와 현금을 옮기는 데 사용됐던 종이박스, 돈가방 등을 물증으로 확보했다. 또 핵심 피의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에게서 돈이 김 부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증언도 받았다.

그러나 김 부원장은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 말곤 구체적 증거가 없고, 종이박스와 돈가방 등 물증에 대해서도 자신과 관련이 없다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구속 기한 내에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혐의는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과 물증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어 이를 위한 인적·물적 증거는 충분히 모았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7일 "향후 기소가 된다면 입증책임에 필요한 증거 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