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망자에게 위로금 2000만원·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종합2보)

윤홍집 2022. 10. 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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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와 관련해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상자에 대해서도 정도에 따라 500만원~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으로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에게 2000만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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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후 세종시청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와 관련해 위로금 2000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상자에 대해서도 정도에 따라 500만원~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재정으로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1인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에게 2000만원 지급된다.

김 본부장은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모두 완료했다"며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부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500만원~10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중상자에게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합동분향소는 오늘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체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라며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선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고 말했다.

이태원 사고 현장에 경력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평소보다 증원된 규모였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오승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30~90명선을 배치해서 각종 상황에 대비해왔다"며 "이번에는 137명정도로 증원된 규모를 배치해서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통제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오 과장은 "현장에 대한 통제보다는 많은 사람이 운집함으로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대비해왔다"라며 "당일 예상되는 여러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한 경찰력을 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와 관련한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거의 유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며 "이번에 그런 부분이 지적되면서 관리방안과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사와 관련한 사이버상 악의적 비방과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선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오 과장은 "현재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며 "(비방·신상정보 공개) 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나 해당 사이트의 통신업자들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차단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인근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와 관련해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이다. 부상자는 중상 33명을 포함해 총 149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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