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진 동영상 무분별 유포땐 형사 처벌
전문가들은 참사 현장을 여과 없이 공유하는 행위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9일 밤 발생한 이태원 참사 현장의 사진과 영상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여과 없이 확산됐다. 피해자 수십 명이 길가에 누워 있고 구급요원들이 집단으로 심폐소생술(CPR)을 하는 영상, 수백 명에게 깔린 피해자들을 소방대원이 구조하는 영상 등이 모자이크 없이 무분별하게 SNS에 공유됐다. 영상에는 사상자들 얼굴과 인상 착의가 고스란히 담겼다.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하며 참사 영상이나 사진 유포를 자제해 달라고 촉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영상과 사진 속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자의 영상 유포와 더불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사자명예훼손, 모욕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사진·영상은 사건 당시 현장의 상황을 알리는 선의의 목적으로 공유됐지만 지금은 공익적인 의도로 재생산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현장에 있던 부상자 등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고 이후 각종 기사의 댓글 창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서는 희생자를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거기를 왜 갔냐" "놀다가 죽은 것을 애도해야 하냐" "외국 명절을 왜 챙기냐" 등이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사상자를 혐오하는 악성 댓글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31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일부에서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신혜림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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