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승강기 단지당 최대 3억

박석희 2022. 10. 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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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2개월에 걸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시설 개선 등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노후 급수관 개량 사업, 노후 승강기 교체 등이다.

노후 급수관 개량은 사용검사를 받은 지 20년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면적에 따라 가구당 최대 60만 원 한도 내에 총사업비의 30~8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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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다음 달 1일부터 12월30일까지

보조금 신청 안내문.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2개월에 걸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안양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2월30일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전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시설 개선 등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 노후 급수관 개량 사업, 노후 승강기 교체 등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는 사용검사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하 주차장 및 옥상 방수공사, CCTV 설치공사,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등 17개 사업에 대해 신청 받는다.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40~90%까지 지원한다. 노후 급수관 개량은 사용검사를 받은 지 20년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 면적에 따라 가구당 최대 60만 원 한도 내에 총사업비의 30~80%까지 지원한다.

또 노후 승강기 교체는 공동주택 내 설치·교체된 지 15년 지난 승강기가 대상이며, 단지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단지 내 세대 수에 따라 승강기 1기당 지원 금액은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보조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안양시청 6층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신청은 접수 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한다.

한편 안양시는 서류 검토 후 현장 조사 및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 2월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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