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심판 기각하라"

강정태 기자 2022. 10. 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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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동계가 두성산업이 신청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본부와 중대 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운동본부는 31일 창원지법 앞에서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 촉구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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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내달 1일부터 1인 시위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본부와 중대 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운동본부가 31일 창원지법 앞에서 두성산업이 신청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이 기각해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노동계가 두성산업이 신청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경남본부와 중대 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운동본부는 31일 창원지법 앞에서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 촉구 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처법이 무력화되는 시점에서 두성산업은 위헌법률심판 신청했다”며 “이에 대해 전국의 노동 안전보건단체와 법률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처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노동자와 시민은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심판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중처법 후퇴에 쐐기를 박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달 1일부터 창원지법 앞에서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신청 기각 촉구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두성산업은 지난 2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제대로 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 16명에게 급성중독을 일으키게 한 혐의(중처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러나 두성산업 측에서는 지난 13일 중처법 일부 조항이 모호하고,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량이 과도해 헌법상 명확성·과잉금지·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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