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투자증권, 효성중공업에 손해배상 피소
박종화 2022. 10. 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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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이 자사와 NH투자증권, 교보증권에 손해금액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피고들이 효성중공업에 1400억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이다.
다올투자증권은 "본 건은 당사가 2심 승소한 기존 소송건의 당사자 및 사실 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건"이라며 "본 소송의 결론은 기존 소송의 판결을 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당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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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올투자증권은 효성중공업이 자사와 NH투자증권, 교보증권에 손해금액 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피고들이 효성중공업에 1400억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이다. 다올투자증권은 “본 건은 당사가 2심 승소한 기존 소송건의 당사자 및 사실 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건”이라며 “본 소송의 결론은 기존 소송의 판결을 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당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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