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영상·사진 인터넷 유포, '자정' 이뤄질까
방통위 방통심의위 인터넷 유포 적극 대응, 11건 시정요구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등 게시물 작성 주의 공지 및 자체심의
언론시민단체 '플랫폼 자정'과 함께 누리꾼의 역할도 당부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참사 때마다 '언론'에 당부를 해온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1일 낸 보도자료를 보면 언론이 아닌 '인터넷'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고 있다.
이번 이태원 압사 사고는 인터넷 게시물을 중심으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정보가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매체 환경이 변화한 데다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진 참사라는 점에서 누리꾼발 정보 유포가 활발한 영향으로 보인다. 관계기관의 심의, 사업자의 조치, 그리고 누리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통위·방통심의위 '언론'보다 '온라인 정보'에 적극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는 통신심의소위원회는 3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태원 압사 사건 사진 및 영상 11건을 심의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가 삭제한 11건은 사고 관련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없이 노출한 내용이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심의위 시정요구는 인터넷 사업자에 삭제나 차단을 요구하는 조치다.
방통심의위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극적인 현장 영상 등을 여과 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와 관련한 잔혹·혐오·충격적 장면 등 악성 게시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주요 인터넷사업자 등에 자체규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카카오 게시물 작성시 주의 당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도 '가이드라인' 위반시 대응
인터넷 주요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통한 '자정'도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에서 사업 중인 주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되는 이번 참사 관련 영상, 사진 등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
네이버는 30일 블로그, 카페 등에 공지사항을 내고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게시글이나 댓글, 사고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의 유포나 공유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블로그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콘텐츠를 발견하시면 게시글 신고하기 및 네이버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카카오 역시 카페, 블로그, 카카오뷰 등 서비스별로 '주의' 공지를 냈다. 카카오는 “사고 사망자나 부상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사진이나 영상, gif 등의 게시글 업로드와 사고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의 유포 및 공유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부탁린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측은 관련 조치를 묻는 질문에 “이번 참사 관련하여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반 게시물은 적극 삭제하는 한편 이외 민감하거나 자극적인 게시물 역시 기술적 조치와 더불어 콘텐츠 관리팀의 모니터링을 통해 최대한 신속히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트위터는 공지를 내고 “현장 이미지와 영상 트윗시 (민감한 게시물 관련) 정책을 참고해주시고 문제 트윗을 발견하시면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민감한 게시물의 리트윗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유튜브의 참사 관련 대응을 묻는 질문에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튜브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수립하고, 전문 인력과 머신러닝을 접목하여 정책 위반 콘텐츠를 '삭제'”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이 외에도 언론사 등 공신력 있는 출처의 영상을 검색 결과에 우선적으로 노출하고, 문제가 있는 정보의 알고리즘 확산을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 플랫폼과 함께 누리꾼 '노력' 당부
언론시민단체들은 이번 사안에 있어 플랫폼 사업자와 누리꾼들의 노력과 관계기관의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피해자들의 모습과 신상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은 인간의 마지막 존엄을 훼손하는 비윤리적 행위일 뿐 아니라 2차 피해를 양산할 우려도 크다”며 “미디어플랫폼 사업자들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시민들 역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2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글을 자제하고, 애도의 마음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SNS나 개인 방송을 통한 무분별한 영상노출이나 피해자에 대한 조롱을 용인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며 “최소한의 필터링도 거치지 않은 내용들과 유언비어들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것에 대하여 관련 플랫폼들의 신속한 조치도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30일 입장을 통해 “사고 당시의 참혹한 영상과 사진이 SNS 등을 통해 일부 여과 없이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고인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유 및 확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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