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옆방 항의하다 서로 주먹질에 기물파손한 50대 나란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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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옆방 주민을 때린 50대와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방 기물을 고의로 때려 부순 50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최근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 재물손괴·퇴거불응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의 폭행에 화가 난 B씨는 방안에 있던 TV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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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옆방 주민을 때린 50대와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방 기물을 고의로 때려 부순 50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최근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 재물손괴·퇴거불응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원주시 한 원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2시쯤 ‘기타 연주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에 화가 난 B씨는 방안에 있던 TV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 사건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자신의 이륜차에 불을 붙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가 하면 교도소 수감 중 60대 동료 수형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 역시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성향이 강하고 준법 의식이 미약해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B씨는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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