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과 시즌 합병 승인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2. 10. 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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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과 시즌의 합병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CJ그룹 티빙이 KT그룹 시즌을 흡수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OTT 서비스 시장과 OTT 콘텐츠 공급 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CJ ENM·스튜디오드래곤 등 CJ 계열사들이 경쟁 OTT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려면 OTT 관련 매출액의 약 3분의 2를 포기해야 해 그럴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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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가격인상, 경쟁제한 우려 없어
점유율 18% 확보하지만 넷플릭스 절반 수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과 시즌의 합병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CJ그룹 티빙이 KT그룹 시즌을 흡수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OTT 서비스 시장과 OTT 콘텐츠 공급 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두 기업이 결합했을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가 인상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에서 합병회사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우려는 적다고 봤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 유료 구독형 OTT 시장 점유율은 18.05%로 2위 사업자로 올라서지만 1위인 넷플릭스의 38.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구독자들의 수요도 가격 탄력적이어서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구독자들의 약 49%는 OTT 구독료가 10% 인상되면 해당 OTT 구독을 취소하겠다는 반응이다.

공정위는 합병 OTT 계열사의 배타적 콘텐츠 공급 가능성도 작거나 없다고 판단했다.

CJ ENM·스튜디오드래곤 등 CJ 계열사들이 경쟁 OTT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려면 OTT 관련 매출액의 약 3분의 2를 포기해야 해 그럴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에서다.

반대로, 합병 OTT가 CJ계열사들의 컨텐츠만 구매․납품받고 타 공급업자들의 컨텐츠를 수요하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되었지만, 공정위는 그러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배타적 컨텐츠 구매가 발생하더라도 합병 OTT의 점유율이 18% 수준으로 낮아 경쟁 컨텐츠 공급업자들의 판매처가 봉쇄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더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 넷플릭스·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 점유율 상위 사업자와 치열하게 경쟁한다면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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