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종결 신청…"회생계획 문제 없다"

정윤아 2022. 10. 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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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을 신청했다.

쌍용차는 이날 공시에서 종결 사유로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2010년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고, 법원이 2011년 3월 기업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면서 26개월여만에 첫번째 법정관리를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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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쌍용자동차가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을 신청했다.

쌍용차는 이날 공시에서 종결 사유로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회생절차 진행 중 인가전 M&A에 따라 올해 5월 18일 KG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유상증자 대금 5710억원의 납입이 완료됐다.

쌍용차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할 총 채권액은 3517억2800만원 중 신청일 현재 3516억6800만원 채권을 변제했다.

쌍용차는 "일부 채권자의 해외체류, 청산 등의 사유로 계좌정보가 접수되지 않아 채무자의 산업은행계좌에 잔여액 5900만원을 별도 예치했다"며 "동건 채권자가 송금받을 계좌정보를 제출하는 즉시 변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쌍용차가 신청한 법정관리 종결을 승인하면 쌍용차는 두번째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게 된다.

앞서 쌍용차는 쌍용그룹에서 대우그룹으로, 2004년에는 중국 상하이 자동차로 주인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쌍용차는 판매부진으로 인한 적자를 이유로 2009년 첫번째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후 2010년 인도 마힌드라 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하고, 법원이 2011년 3월 기업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리면서 26개월여만에 첫번째 법정관리를 벗어났다.

이후 이어지는 판매적자로 마힌드라 그룹이 2020년 6월 쌍용차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면서 같은해 12월 두번째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2020년 12월 법정관리를 시작한 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나섰지만, 인수대금 잔금을 내지 못해 인수계약이 취소됐다.

이후 재입찰을 거쳐 KG그룹이 올해 3월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쌍용차는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입찰을 통해 최종 인수자를 확정짓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한 결과 최종 인수자로 KG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월26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KG컨소시엄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KG그룹 계열사인 KG모빌리티는 유상증자를 통해 지난 9월21일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유상증자 대금 5710억원을 납입 완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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