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개정

김나인 2022. 10. 31.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국내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비대면 회의 및 행사가 많아지면서 공공기관 방송장비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중소 방송장비 기업의 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국내 중소 방송장비기업의 시장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지침 적용대상을 명확히하고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비대면 회의 및 행사가 많아지면서 공공기관 방송장비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중소 방송장비 기업의 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령을 준용해 용어를 변경하고 사전 규격 공개, 입찰 공고 및 평가 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정해 용어 상 혼란을 없애고 사업자 선정 과정이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해당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침 적용대상 금액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6월 개정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