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김용에 포괄일죄 구성 검토

이대희 2022. 10. 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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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2014년 1억 전달" 진술…공소시효 7년 지나
검, 2014∼2021년 사이 추가 범죄 입증 주력 전망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는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려고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 부원장의 유착 관계가 장기간 오래 지속된 점을 입증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구속된 김 부원장을 상대로 유 전 본부장과의 과거 인연부터 차근차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2008년 분당 지역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고리로 유착 관계를 형성했을 것으로 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대장동 사업의 성공과 이 대표의 시장 재선을 공동의 목표로 세워 한 몸처럼 움직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공소장에는 그가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무렵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속하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 이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유 전 본부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선거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추정한다. 유 전 본부장 역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에서 3억6천만원을 받아 이 중 1억원을 김 부원장에게, 5천만원을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선거 직전 연도인 2013년에도 수시로 남 변호사에게 '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때 이때도 적지 않은 자금이 이 대표의 시장 재선 과정에 쓰였을 걸로 추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대표가 2017년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통령 경선 후보로 나왔다가 떨어지고 이듬해 경기지사에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측근들인 김 부원장이나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이 선거 자금 조달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란 점이다. 2015년 이전 범죄는 시효가 완성돼 처벌이 어렵다.

검찰이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구성하는 안을 고려중인 이유다. 포괄일죄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적용돼 과거 행위를 기소하는 데에 제약이 없어진다. 검찰이 보는 '마지막 범행'은 지난해 4∼8월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이 포괄일죄라는 점을 탄탄히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있다.

일각에선 과거 김 부원장 등이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본다. 뇌물죄는 3천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가중처벌돼 최소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김 부원장은 지난해 불법 대선 자금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돈을 받은 게 없으니 검찰의 추가 질문에도 답할 게 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체포 직후 낸 입장문에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이 사안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김 부원장 측은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구속해야 하는 사유가 부족하니 피의자가 정당하게 낸 입장문까지 문제 삼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일단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내달 8일까지 추가 조사한 뒤 8억4천700만원 수수 부분만 우선 기소할 계획이다. 이후 추가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지만 재판 단계에 넘어간 김 부원장이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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