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추행 피해자에 불이익'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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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오히려 임금과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면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에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기자가 스무 달 가까이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받아야 할 취재비 4백만 원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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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오히려 임금과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면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에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내 성추행 피해자인 A 기자를 가해자와 같은 층의 일반직 부서로 전보한 것은 A 기자에게 불리한 조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 기자가 스무 달 가까이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받아야 할 취재비 4백만 원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A 기자가 직무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박 대표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이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A 기자는 지난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머니투데이와 박 대표는 A 기자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가해자와 같은 층에서 일하는 일반직 부서로 전보시키고, 이전보다 근태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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