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성매매 공직자 9명 포함 145명 검찰 송치

조성현 2022. 10. 31. 17: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매매업소 매출 장부에 이름을 올린 14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과 9월 불법 성매매를 하던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를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성매수자 500명의 연락처가 담긴 매출 장보를 확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성매매업소 매출 장부에 이름을 올린 14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유사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과 9월 불법 성매매를 하던 청주의 한 마사지업소를 단속했고, 이 과정에서 성매수자 500명의 연락처가 담긴 매출 장보를 확보했다.

매출 장부에 기록된 성매수자 가운데 신원이 우선 파악된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9급)을 포함해 청주시,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등 지자체 공무원 9명도 이날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신원이 확인된 군인 5명은 매출 장부에 있던 나머지 성매수자 350명에 대한 수사를 끝낸 뒤 군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성매매 특별법에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나머지 350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