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대용 물질 6종 임시마약류 지정

김양혁 기자 2022. 10. 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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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LSZ)' 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이미 국내 임시마약류 제도와 비슷한 '지정약물'로 관리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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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LSZ)’ 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LSZ는 국내에서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국내 임시마약류 제도와 비슷한 ‘지정약물’로 관리되고 있다.

기존 임시마악류로 지정돼 오는 12월 17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5종은 2군 임사마악류로 재지정한다. 대상은 5에프쿠밀페가클론(5F-Cumyl-Pegaclone), 에틸나프티데이트(Ethylnaphthidate), 4메티메틸페니데이트(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등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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