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경기교총 2022 교섭·협의 상견례...46개조 59개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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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31일 본격적인 교섭에 앞서 상견례를 진행됐다.
경기교총은 올해 교섭에서 교원인사와 임용제도 개선·교원복지와 근무여건 개선·교권과 교원 전문성 신장지원·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 지원 등 4개 분야에 46개조 59개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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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31일 본격적인 교섭에 앞서 상견례를 진행됐다.
주훈지 경기교총 회장은 상견례에서 "무분별한 각종 사업의 학교 유입, 실질적인 학생생활지도권 부재 등으로 교사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정책들도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섭으로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총은 올해 교섭에서 교원인사와 임용제도 개선·교원복지와 근무여건 개선·교권과 교원 전문성 신장지원·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 지원 등 4개 분야에 46개조 59개항을 요구했다.
핵심요구 사항으로는 ▲무자격 교장공모 중단 및 폐지 ▲행정실장 사무관 승진 시 교감 평가 불가능한 규정 개선 ▲교육지원청 감사실에 교육전문직원 배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이관 및 학교생활 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돌봄사업과 우유급식 사업 지자체 이관 등을 제시했다.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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