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어린이보호구역 2곳 '휴일·야간 제한속도 50km' 시범운영

이상학 2022. 10. 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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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지역 2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31일 춘천시에 따르면 12월부터 봉의초교와 근화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50km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휴일에도 제한속도를 50km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춘천시 시범운영 3개월 이후 문제가 없으면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연장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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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의초교·근화어린이집 주변 시범 적용 후 확대 검토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지역 2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31일 춘천시에 따르면 12월부터 봉의초교와 근화어린이집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50km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휴일에도 제한속도를 50km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사업비 1억3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교통안전시설 심의후 가변속도 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춘천시 시범운영 3개월 이후 문제가 없으면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연장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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