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표, 사내 성폭력 피해자에 불이익 혐의 1심 유죄

최민영 2022. 10. 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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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피해자의 직무를 변경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사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한 ㄱ기자를 일반직으로 전보시킨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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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전보, 취재비 미지급…벌금 500만원 선고
머니투데이 누리집 갈무리

사내 성추행 피해자의 직무를 변경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사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문제를 제기한 ㄱ기자를 일반직으로 전보시킨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ㄱ기자가 약 20개월 동안 받아야 할 취재비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임금 미지급’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ㄱ기자가 기자 직무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박 대표가 직접 지시나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인턴기자로 입사해 정식기자로 업무하던 피해자를 정식기자 지위에서 박탈했다”면서 “박 대표가 인사권자로 인사명령한 점 등을 보면 박 대표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자와 일반직은 업무에 차이가 있고,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과 기자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며 “전보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라고도 밝혔다.

2016년 <머니투데이>에 인턴기자로 입사한 ㄱ씨는 직장 상사인 기자 ㄴ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머니투데이>는 ㄱ씨를 가해자로 지목된 ㄴ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부서인 일반직으로 전보하고, 근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이에 ㄱ씨는 해당 인사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서울노동청은 ㄱ씨의 진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머니투데이> 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박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날 선고된 형사재판 말고도, 여러 건의 소송이 함께 진행 되고 있다. 피해자 ㄱ씨는 가해자 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해 6월 5천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ㄴ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19년 서울노동청 과태료 500만원을 내지 않은 <머니투데이> 법인은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 신청을 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서울노동청의 손을 들었지만, <머니투데이> 쪽은 이에 불복해 항고한 상황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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