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에 '페이백'도... 보험사들, 요양병원 7곳 수사 의뢰

강유빈 2022. 10. 31.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사들이 암 환자 과잉 치료로 부당한 수익을 올린 요양병원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암 환자 관련 보험사기 의혹이 있는 요양병원 7곳의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넘겼다.

적발된 요양병원들은 갖가지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렸다.

실손보험 특성상 의료비 담보에는 보상 제외 기간이 있는데도, 입원 중인 환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입원 면책 기간 중 외래 통원 치료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주기도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의료비 지급보험금 매달 53.2억
업계 "블랙리스트 채증 강화해 공동 대응"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들이 암 환자 과잉 치료로 부당한 수익을 올린 요양병원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암 환자 관련 보험사기 의혹이 있는 요양병원 7곳의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넘겼다. 이들 병원의 행태가 실손보험 손실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올 들어 요양병원 의료비 지급보험금은 월평균 53억2,000만 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적발된 요양병원들은 갖가지 수법으로 보험금을 부풀렸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를 특별한 치료 없이 장기간 입원시켜 자유롭게 외출ㆍ외박을 하게 하는 건 기본, 입원 의료비 결제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pay-back)을 운영하기도 했다. 의료비 300만 원 이상은 10%, 450만 원 이상은 15%, 700만~800만 원은 25%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며 리베이트를 제안하는 식이다.

실손보험 특성상 의료비 담보에는 보상 제외 기간이 있는데도, 입원 중인 환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입원 면책 기간 중 외래 통원 치료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주기도 했다. 실제 의료비보다 큰 금액의 영수증으로 환자들의 자기부담금을 보전해 준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입원의료비 90% 보장 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43만 원을 결제할 때 영수증은 269만 원으로 발급, 사실상 전액을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다.

하루이틀 문제가 아닌 만큼 업계는 공동 대응 강화를 모색 중이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요양병원 외에도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병원 10곳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요양병원 불법 청구에 대한 채증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자료가 모이면 다시 한번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