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적발 시 2000만원 과태료

이찬선 기자 2022. 10. 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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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은 11월 18일까지 홍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이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고영대 경제과장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을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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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사랑상품권. (홍성군 제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홍성군은 11월 18일까지 홍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이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추출한 이상거래 데이터, 주민신고센터 접수 내역을 바탕으로 운영대행사와 합동단속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등 처분되며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환수 조치된다.

고영대 경제과장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홍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을 철저히 단속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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