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추행 피해자 불이익' 머니투데이 대표·법인 벌금 5백만원

정상빈 jsb@mbc.co.kr 2022. 10. 3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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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머니투데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지난 2018년,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기자를 취재부서에서 배제해 취재비 4백만원을 못 받도록 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니투데이 박종면 대표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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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머니투데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지난 2018년,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기자를 취재부서에서 배제해 취재비 4백만원을 못 받도록 조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니투데이 박종면 대표와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해당 기자를 직무 배제한 뒤, 가해자로 지목된 기자와 같은 층에서 일하는 일반직 부서로 발령내고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금액이 고정된 취재비는 사실상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2505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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