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11월 1일부터 신청 접수

2022. 10. 31.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4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4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1997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