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호 의원, 여순 관련자 재심사 요구 긴급동의안 제출' 신문기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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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전남도지사를 지낸 서민호 의원(1903-1974)이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는 긴급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당시의 신문기사를 통해 밝혀졌다.
신 의원이 이날 공개한 1950년 6월25일자 국도신문은 '서민호 외 19의원, 여순사건 복역자 재심을 요구하는 긴급동의안을 제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회의원 서민호의원 외 19의원은 여순 반란사건 당시 억울한 형을 받고 현재 복역중인 자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긴급동의안을 23일부로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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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초대 전남도지사를 지낸 서민호 의원(1903-1974)이 여수·순천 10·19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는 긴급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당시의 신문기사를 통해 밝혀졌다.
서 의원은 초대 전남도지사를 지내고, 한국 전쟁 때 국민방위군사건과 거창 양민학살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한 4선 국회의원이자 UN총회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한 인물이다.
사료를 발굴한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민주당. 순천6)은 31일 당시 서민호 의원이 동료의원 19명의 동의를 받아 복역자의 재심을 요구하는 긴급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공개했다.
신 의원이 이날 공개한 1950년 6월25일자 국도신문은 '서민호 외 19의원, 여순사건 복역자 재심을 요구하는 긴급동의안을 제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회의원 서민호의원 외 19의원은 여순 반란사건 당시 억울한 형을 받고 현재 복역중인 자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긴급동의안을 23일부로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이는 귀속재산문제, 비료문제에 대한 대정부질의가 끝나는대로 본회의에 상정 토의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사는 서 의원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반란 당시 오직 피동적으로 소위 인민대회에 참가하였다던가 혹은 완장을 착용하였다고 하여 실지 범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극형 또는 10년, 20년의 중형을 받고 복역중에 있는 청년동포들에게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할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하루속히 당국이 재심을 단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하였다'고 인용했다.
국도신문은 당시 서울에서 발행된 일간지로 5·16 직후인 1961년 경영난으로 등록이 취소됐다.
신 의원은 신문기사와 관련, "서민호 의원이 지주 출신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였기 때문에 여수·순천 10·19 사건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자료 발굴로 그가 여수·순천 사건이 이승만 정부가 무고한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서민호 의원이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등을 파헤치게 된 계기도 여순 사건이 계기가 되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순천시의원이던 2017년에 이어 2018년 전남도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 특별법 제정의 단초를 마련했다.
또 국방부로부터 여순사건과 관련,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유감표명을 받아내는 등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전남도의회 제365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월파 서민호 선생의 재평가 작업을 주장, 관심을 모았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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