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사업자 재산세 2800여건 환급

신동원 2022. 10. 31.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광명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를 환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급 규모는 재산세 1653건에 8억2900여만원, 주민세 1184건에 3800여만원이다.

이번 재산세·주민세 환급은 지난 7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를 환급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급 규모는 재산세 1653건에 8억2900여만원, 주민세 1184건에 3800여만원이다.

시는 계좌가 확인되는 대상자는 바로 환급하고, 계좌 미확인 대상자는 안내문을 발송해 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재산세·주민세 환급은 지난 7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된 데 따른 조치다.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19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올여름 집중호우까지 겹쳐 상심이 크신 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