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운용 "BYC 회계장부 열람 요청" 주주서한 발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YC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BYC 대주주 일가 측 특수관계기업과의 내부거래 가운데 대부분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이사회 회의록 열람 이어 회계장부 요구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BYC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BYC 대주주 일가 측 특수관계기업과의 내부거래 가운데 대부분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트러스톤은 "BYC 실적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는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기업들과의 의류제품 제조, 판매 계약 건과 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 건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허가를 얻어 지난 6일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했다"며 "대부분의 내부거래가 이사회 사전 승인 등 절차 없이 진행된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 이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 등과 거래할 때 이사회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거래 적정성을 검토하는 차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나 배임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BYC 이사회 회의록에 이어 회계장부를 살펴봐야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게 트러스톤 측 구상이다. 회계장부 열람 과정에서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나면 주주대표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트러스톤은 이날 현재 BYC 주식 8.9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지난해 12월 말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공시했다. 이후 BYC에 내부거래 감소, 유동성 확대, 합리적인 배당정책 수립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서한을 보내는 등의 주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