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납세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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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1일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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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매각은 집행기간 최장 1년 유예…부가세 조기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
국세청은 31일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압류·매각 유예는 체납자가 신청할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청은 이번 대상자들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할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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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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