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BJ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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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31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인터넷방송 진행자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방송 시청자인 피해자를 자택에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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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31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인터넷방송 진행자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9세 미만인 공범에 대해선 징역 장기 15년에서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오랜 기간에 걸쳐 가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했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월 방송 시청자인 피해자를 자택에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육교 밑 공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시청자로부터 신청곡을 받고 노래를 불러주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고, 숨진 피해자는 시청자로서 A 씨와 교류하다가 지난 1월 집을 나와 A 씨 집에서 생활해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가 집을 어지럽힌다거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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